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의 구성학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서류로 급여를 명확하게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인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그로인해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법령 내용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보다는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2.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4.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임금명세서 작성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특별한 서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임금명세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만 들어가 있다면 전자문서나 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어떠한 형태도 관계 없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임금명세서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아래 첨부해드리는 임금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급여 명세서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위의 필수 기재사항 중 누낙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된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인사노무관리에서 생기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작성과 일괄작성이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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